[지료청구]
AI 판결 요약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라는 법리에 따라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지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1.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6. 3.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